1. 출생신고 및 사회보장번호(SSN) 발급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준다.(낳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부모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이름과 부모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사회보장번호(SSN)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약 2주에서 6주 내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팁 아기 이름 짓기 : 이름은 여러번 반복해서 불러보며 발음의 편의성과 어감을 확인하자. 또한,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을 모두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엔 영어/한글 이름으로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많이 짓는 추세이다.
2.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발급
출생증명서는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여권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하다.
출생증명서는 출산 병원이 속한 보건부(Health Department)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 부모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므로, 6부 이상 발급받는 것이 좋고 최소 3부 이상은 발급 받아 놓도록 하자. 수수료는 장당 $28이며,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3. 미국 여권 발급
아기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준비물:
- DS-11 여권 신청서
- 아기 여권 사진 1장(신생아의 경우 집에서 하얀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직접 출력하거나, 인근 CVS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부모 각각의 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절차:
- DS-11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거나, 온라인 Form Filler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가까운 우체국(USPS)에서 여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을 찾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USP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 예약한 날짜에 아기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기의 SSN이 필요하므로, SSN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에는 약 4~6주가 소요되며, 완료된 여권은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48-72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약 $180이다.
4. 한국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준비물:
- 출생신고서 (한글로 작성)
-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부모의 여권 사본
- 절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
- 이후,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여권 발급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