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산 시 해야하는 행정처리 정보

1. 출생신고 및 사회보장번호(SSN) 발급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준다.(낳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부모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이름과 부모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사회보장번호(SSN)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약 2주에서 6주 내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아기 이름 짓기 : 이름은 여러번 반복해서 불러보며 발음의 편의성과 어감을 확인하자. 또한,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을 모두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엔 영어/한글 이름으로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많이 짓는 추세이다.

2.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발급

출생증명서는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여권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하다.
출생증명서는 출산 병원이 속한 보건부(Health Department)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 부모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므로, 6부 이상 발급받는 것이 좋고 최소 3부 이상은 발급 받아 놓도록 하자. 수수료는 장당 $28이며,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3. 미국 여권 발급

아기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준비물:
    1. DS-11 여권 신청서
    2. 아기 여권 사진 1장(신생아의 경우 집에서 하얀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직접 출력하거나, 인근 CVS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3.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부모 각각의 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절차:
    1. DS-11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거나, 온라인 Form Filler 툴을 이용할 수 있다)
    2. 가까운 우체국(USPS)에서 여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을 찾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USP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3. 예약한 날짜에 아기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기의 SSN이 필요하므로, SSN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에는 약 4~6주가 소요되며, 완료된 여권은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48-72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약 $180이다.

4. 한국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준비물:
    1. 출생신고서 (한글로 작성)
    2.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3. 부모의 여권 사본
  • 절차: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2.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
    3. 이후,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여권 발급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