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산하면 병원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한다. 아기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미국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아기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기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한국 출생신고 절차)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한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하며, 입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생신고서: 한글로 작성된 출생신고서 1부이다.
- 출생증명서: 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원본 1부이다.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본: 출생증명서의 한글 번역본 1부이다.
- 부모의 여권 사본: 부모 양쪽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이다.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며, 이후 한국 입국 시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의 각종 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아기가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입국 전에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한국인이고 아기가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여권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 여권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공관에서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각종 혜택 정리 (2024년 기준)
1)첫만남이용권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 장소: 한국 입국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한다. 국민행복카드는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다.
2)부모급여
-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장소: 한국 입국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방법: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완료한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한다. 해외 체류 시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3)아동수당
-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장소: 한국 입국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방법: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완료한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한다. 해외 체류 시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4)지자체별 출산지원금
-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장소: 거주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거주 예정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어린이집 및 교육 지원
- 신청 기한: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시점에 따라 상시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6) 전기요금 감면 혜택
- 대상 가구: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
- 혜택 내용: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2.해외 체류 시 혜택 지급 중단 및 재개 절차
일반적으로 수당은 3달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된다.
1)아동수당
- 지급 중단 기준: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 지급 재개: 아동이 귀국하면 입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
2)부모급여
- 지급 중단 기준: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 지급 재개: 아동이 귀국하면 입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
3. 양육수당
- 지급 중단 기준: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 지급 재개: 아동이 귀국하면 입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
팁 귀국 후, 아동의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관할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면 입국한 달부터 혜택 지급이 자동으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