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에 대하여

1. 아기의 국적 취득 :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미국 국적: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 한국 국적: 한국은 혈통주의를 따르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2. 한국 출생신고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 아기의 미국 출생증명서 (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의 여권 사본
  • 출생신고서 양식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아기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생년월일)만 부여받게 되며, 뒷자리는 한국 방문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도 한국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신청하려면 아기가 최소한 한 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기한이 있으니 미리 꼭 확인해보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아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

3. 이중국적 유지 및 국적 선택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한다. 별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며,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를 포함한 모든 국민 의무가 적용된다.

  1. 남아의 경우: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이 제한될 수 있다.
  1. 여아의 경우:
  • 만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 국적은 유지된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한국에서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향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는 한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 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1.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과의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4. 여권 사용의 원칙

아기가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5. 국적 선택에 따라 생각해야 할 것들

한국 국적 선택 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한국에서의 거주, 교육, 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 혜택과 의료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투표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예.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일부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 혜택이 제한된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예를 들어 미국 내 거주, 취업, 교육 등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잃게 되며, 미국 내 부동산 구매나 투자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국적 선택 시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 미국에서의 거주, 교육, 취업 등에 제한이 없으며, 미국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의 일부 혜택, 예를 들어 의료보험 가입이나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향후 입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5. 유산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한 이중 국적

  1. 상속 및 증여 시 적용 법률
  • 상속: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상속 순위와 지분 등이 결정된다.
  • 증여: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증여자의 거주지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며, 각 국가의 면세 한도와 세율이 다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한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실제 생활관계와 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1. 세무 고려사항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다르다.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된다.
  •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재산에 대해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도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다. 특히,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은 IRS에 보고해야 한다.
  1. 부동산 상속 시 고려사항

부동산은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등기 절차와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이중국적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 한국과 미국 모두 이중국적자의 상속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적 자체가 상속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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